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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청약 시 당첨 제한 사항 확인 (부적격, 재당첨, 가점제)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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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 제한을 두는 이유

아파트 청약의 취지는 분양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주택공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위한 일종의 장치로 당첨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청약 당첨 제한사항

 

청약 당첨 제한 사항 및 제한 날짜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청약홈 | 로그인

 

www.applyhome.co.kr

 

[청약홈 사이트에서 조회한 청약제한사항 확인 화면]

 

1.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두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가장 긴 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2. 특별공급 당첨 제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면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4. 가점제 당첨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 신청 시 무주택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겨 당첨자로 분류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기간 동안 다음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라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전국 위축지역은 3개월 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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