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지자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받아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당첨자는 청약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중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신청자 중에서 국민주택 공급세대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아래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40m² 초과 면적은 저축총액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고 40m² 이하 면적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2순위는 아래 게시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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