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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분양 가점제 당첨을 결정하는 청약 가점 계산 기준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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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당첨 방법 - 가점제 / 추첨제

 

민영주택 분양 시 당첨자는 일부는 가점제로 일부는 추첨제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면적에 무관하게 100% 가점제로만 청약 당첨자가 결정이 되고, 청약과열지역의 분양 단지는 분양 면적 85m2 이하의 경우는 75%가 가점제로 85m2 초과 면적은 30%가 가점제로 결정됩니다. 청약 당첨에서 가점제 당첨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약 가점 기준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제/추첨제 당첨 비율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민영주택

[민영주택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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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 당첨을 위한 가점 계산 기준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32+35+17=84)

 

▶ 무주택 기간 배점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점수가 2점씩 더해지고, 30점까지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무주택기간배점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소유한 세대와 만30세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 부양가족수 배점

부양 가족 수 가점은 부양 가족 1명에 5점씩 기산되고, 최대 35점까지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부양 가족 수 가점은 부양 가족 1명에 5점씩 기산되고, 최대 35점까지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 및 직계존속의 부모/조부모, 동일 등본 내 등재된 미혼 자녀/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 및 직계존속의 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등재된 미혼 자녀/손자녀 (만30세 이상인 경우 동일 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부터 점수가 계산되고, 1년에 1점씩 가산됩니다. 최고 인정 점수는 17점입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2년으로 가산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점수

◎ 청약 가점 계산해 보기

 

청약홈 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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