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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하기 - 특별공급은 무엇인가 ?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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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 장점 

특별공급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이 1순위 분양보다 높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자 분들은 해당되는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분양권으로 내집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1순위 청약과 따로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특별공급청약 / 1순위 청약 모두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고 대상에 따라 특별공급의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 특별공급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 외국인 특별공급

 

위 7가지 특별공급이 있고,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모든 특별공급의 요건을 검토하고 본인에 맞는 조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시 청약 통장은 필요한가요?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시 주의사항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가족구성원 중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분이 있으면 조건이 되더라도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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