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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민영주택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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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인기있는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1순위 중 가점제/추첨제로 일정 비율로 당첨자가 선정되게 되고, 청약 신청자의 가점은 당첨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청약당첨

[민영주택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 비율 - 가점제, 추첨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에 가점제와 추첨제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비율은 분양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과 분양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 평형 무관하게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과열지역

분양 평형이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75% /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평형이 85m2 초과하는 경우 가점제 30% / 추첨제 7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 외 지역

분양 평형이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0~40% / 추첨제 60~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율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 평형이 85m2 초과하는 경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하는 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비율을 확인하고, 청약 당첨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첨 가점이 높은 무주택 분들은 주택 매수 전 분양에 당첨되는 행운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에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어디 일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청약을 위한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의 청약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디가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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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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