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인기있는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1순위 중 가점제/추첨제로 일정 비율로 당첨자가 선정되게 되고, 청약 신청자의 가점은 당첨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에 가점제와 추첨제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비율은 분양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과 분양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 평형 무관하게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평형이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75% /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평형이 85m2 초과하는 경우 가점제 30% / 추첨제 7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평형이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0~40% / 추첨제 60~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율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 평형이 85m2 초과하는 경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하는 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비율을 확인하고, 청약 당첨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첨 가점이 높은 무주택 분들은 주택 매수 전 분양에 당첨되는 행운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민영주택 분양 가점제 당첨을 결정하는 청약 가점 계산 기준 (0) | 2022.01.16 |
---|---|
온천4구역 래미안 포레스티지 1순위/2순위 신청 현황 및 추첨제 당첨 가능성 확인 (0) | 2022.01.15 |
일반분양 청약 - 국민주택 청약 자격 1순위, 2순위 (0) | 2022.01.15 |
일반분양 청약 - 민영주택 청약 자격 1순위, 2순위 (0) | 2022.01.15 |
분양 주택 종류 :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0) | 2022.01.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