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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에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어디 일까?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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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청약을 위한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의 청약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디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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