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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청약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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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공급됩니다.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85m 이하의 분양주택이 공급 대상이고, 보통 전체 공급 물량의 10%가 공급됩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1인 1건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을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하고 주택종류에 따른 청약 예치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가점이 결정되고, 가점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기관특공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당첨 여부가 결정되기에 미당첨시 동일 주택 다른 특공 또는 1순위/2순위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신청을 받고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분양주택 구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공급 모집 공고 확인 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 모집 공고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역별 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롹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 중소기업 특별공급 가점 기준

중소기업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을 위한 가점은 110점 만점이고,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점 기준에 따라 최종 점수가 산정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1. 중소기업 재직기간

: 중소기업 재직 기간은 1년 당 3점으로 최대 7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이라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는 5점, 우수숙련기술자는 3점, 성과공제 만기자는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보유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3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의 경우에는 유리한 1개 항목이 인정됩니다.)

 

5. 수상경력

: 훈‧포장은 5점, 대통령‧총리 상은 4점,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상은 3점,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은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 자녀 수 1명은 1점, 자녀 수 2명은 3점, 자녀 수 3명 이상은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자는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주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간 무주택인 자는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 추천 받은 후 청약하지 않은 자가 1년내 신청 시 -10점, 1년 초과 2년내 신청 시 -5점이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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