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에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어디 일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청약을 위한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의 청약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디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
분양권 투자 공부
2022. 1. 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