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모집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물량은 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의 10%로내로 결정되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5%까지 가능합니다. 분양단지마다 모집 물량이 다르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이하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예치해야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배점기준표>
- 5명이상 : 40점 / 4명 : 35 / 3명 : 30
- 3명 이상 : 15점 / 2명 : 10점 / 1명 : 5점
- 3세대 이상 : 5점 / 한부모가족 : 5점
- 10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10년 이상 : 15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 10년 이상 : 5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소형 평수에 접수 신청 수가 적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분양 단지라도 소형 평수의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달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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