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청약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공급됩니다.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85m 이하의 분양주택이 공급 대상이고, 보통 전체 공급 물량의 10%가 공급됩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1인 1건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을 1인 2건 이..
분양권 투자 공부
2022. 1. 17.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