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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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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여 활용하는 통장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으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 단지에 따라서 필요 요건이 더해집니다. 현재는 시중은행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통장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정한 날에 일정 금액 적금식으로 납입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2015년 9월 1일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 하지만 이전 가입자들은 해당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고 청약 자격 요건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종류

 
 

2.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청약 신청 시에 청약 통장에 정해진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자 전에 해당 금액을 예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면적, 사는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2. 분양지역 기준이 아닌 사는 곳 기준입니다.

3. 예치금액은 즉시 송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불가합니다.

 

Ex) 부산에 사는 김분양씨가 양산 지역에서 분양하는 103m2의 아파트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은 얼마일까요?

-> 1,000만 원 (사는 곳 부산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3. 청약 통장 필수 준비 사항

A. 1인 1 통장은 필수

    : 청약에 당첨 확률이 낮아도 청약 통장은 무조건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만 원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통장 가입일이 1순위 자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B.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 청약에 필요한 모든 자격은 모집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양 단지의 모집공고 전 모든 기준을 맞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C. 청약 예치 금액 납입

    : 청약 예치금은 사는 곳, 분양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이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챙겨 청약 예치 금액 부족으로 청약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청약 1순위 통장 조건

일반 분양 청약 시 1순위, 2순위 자격이 청약 통장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요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순위 통장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 지역 외 지역도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 수도권 : 24개월 및 24회
  • 수도권 외 : 12개월 및 12회

2.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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