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청약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대상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모집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배정 물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물량은 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의 10%로내로 결정되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5%까지 가능합니다. 분양단지마다 모집 물량이 다르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청약 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
분양권 투자 공부
2022. 1. 18. 23:05